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영 제82조의5제5항, 제83조의3제4항,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 또는 제93조의7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의2(통보에 대한 의견제시 등) 영 제82조의5제5항, 제83조의3제4항, 제92조의13제2항, 제93조의2제2항, 제93조의6제3항, 제93조의7제5항 또는 제93조의14제11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하며, 그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는 해당 가입자는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이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저축취급기관 또는 금융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자가 사망, 해외장기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3조의2(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영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
제43조의2(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영 제93조의14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을 말한다. 다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원천징수영수증2.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제43조의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43조의3(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서) 영 제9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을 말한다.
<신 설>
제43조의4(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제출서류) 영 제96조제8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23호의2서식을 말한다.
제61조(서식 등) ①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59의2. (생 략) 59의3. 영 제14조제12항, 영 제24조제12항, 영 제24조의2제4항, 영 제80조의3제9항, 영 제81조제7항 및 제12항, 영 제81조의4제5항, 영 제83조제10항, 영 제92조의13제5항, 영 제93조제8항, 영 제93조의2제9항, 영 제93조의4제15항, 영 제93조의6제13항, 영 제93조의7제9항, 영 제93조의8제7항, 제93조의11제6항 및 영 제116조의38제12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별지 제58호의3서식 59의4. ∼ 61의13. (생 략) 61의14. 삭제 61의15. ∼ 65의36. (생 략) <신 설> 66. ∼ 97. (생 략) ② (생 략)
제61조(서식 등) ①세액감면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59의3. 영 제14조제12항, 영 제24조제12항, 영 제24조의2제4항, 영 제80조의3제9항, 영 제81조제7항 및 제12항, 영 제81조의4제5항, 영 제83조제10항, 영 제92조의13제5항, 영 제93조제8항, 영 제93조의2제9항, 영 제93조의4제15항, 영 제93조의6제13항, 영 제93조의7제9항, 영 제93조의8제7항, 제93조의11제6항, 제93조의14제9항 및 영 제116조의38제12항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별지 제58호의3서식 61의14. 법 제91조의28제4항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제60호의20서식 65의37. 법 제104조의36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 별지 제64호의35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