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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획재정부령 · 시행 2020.10.05 · 공포 2020.10.05 제0080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의 2020.10.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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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조달품질원장이 실시하는 시험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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