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시설사업국) ① (생 략) ② 시설사업국에 시설총괄과ㆍ공사원가기준과ㆍ토목환경과ㆍ건축설비과ㆍ시설사업기획과ㆍ설계예산검토과ㆍ공사관리과 및 공공주택계약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⑪ (생 략) ⑫ 공공주택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의 계약방법 결정, 기술검토, 입찰 공고ㆍ집행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의 입찰심사기준과 심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의 계약제도 운영 및 개선 <신 설>
② 시설사업국에 시설총괄과ㆍ공사원가기준과ㆍ토목환경과ㆍ건축설비과ㆍ시설사업기획과ㆍ설계예산검토과ㆍ공사관리과ㆍ공사입찰점검팀 및 공공주택계약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⑫ 공사입찰점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시설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계획 수립 3. 시설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및 조치 ⑬ 공공주택계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의 계약방법 결정, 기술검토, 입찰 공고ㆍ집행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2.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의 입찰심사기준과 심사에 관한 사항3.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의 계약제도 운영 및 개선
제17조(한시정원) (생 략) <신 설>
② 시설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조달청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