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체료율) 영 제21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10조(연체료율) 영 제21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을 말한다.
제11조(이의제기)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제11조(이의제기) 영 제24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제13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① 영 제37조에 따른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13조(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① 영 제37조에 따른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