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제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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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구 (개정 전)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15. (생 략) 16.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잡화류 17. (생 략)
신 (개정 후)제4조(면세물품의 범위) 법 제121조의1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16.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변잡화류
제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구 (개정 전)제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물품을 정한 조례가 공포되는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제4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한 면세물품의 통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1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물품을 정한 조례가 공포되는 때에는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06.30 시행 · 제3561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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