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생 략)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 라. (생 략)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 하.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