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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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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구 (개정 전)

제125조(제주자치도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① (생 략)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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