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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8.19 · 공포 2025.08.19 제3571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8.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17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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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구 (개정 전)

제9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1.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의학연구 및 의약품 제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 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17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등)

구 (개정 전)

제17조(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폐기하지 아니한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하려는 제대혈은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승인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폐기하지 아니한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하려는 제대혈은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공급승인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대혈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제9조제6호의 목적: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에 대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합 통보서 사본 1부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서(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한 실시계획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본 1부 5. 제9조제7호의 목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치료에 관한 실시계획에 대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합 통보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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