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보건복지부령 · 시행 2025.12.26 · 공포 2025.12.26 제011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2.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가족제대혈의 폐기 등), 제26조(규제의 재검토).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8조(가족제대혈의 폐기 등)

구 (개정 전)

제8조(가족제대혈의 폐기 등) ① ∼ ③ (생 략)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증제대혈로 전환하려는 가족제대혈을 보관 중인 가족제대혈은행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증제대혈의 제대혈관리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이하 “기증제대혈은행”이라 한다)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하려는 가족제대혈을 기증제대혈은행에 이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증제대혈로 전환하려는 가족제대혈을 보관 중인 가족제대혈은행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증제대혈의 제대혈관리업무를 하는 제대혈은행(이하 “기증제대혈은행”이라 한다)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환하려는 가족제대혈을 기증제대혈은행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제대혈은행에서 영 제9조제5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제대혈은행의 내부정도관리규정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윌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법제처에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