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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제1995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의 2024.07.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제대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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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대혈위원회)

구 (개정 전)

제6조(제대혈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제대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대혈관리정책의 수립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제대혈기증자와 제대혈이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제대혈이식대상자”라 한다)의 적격기준에 관한 사항3. 제대혈은행의 허가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제대혈은행의 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제대혈관리업무의 기준에 관한 사항6. 제23조제1항에 따른 제대혈정보센터의 운영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7. 제대혈 관련 연구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제대혈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제대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2.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자3.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5. 그 밖에 제대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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