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상금의 산정) 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하 “환산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각각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②·③ (생 략)
제2조(보상금의 산정) ①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하 “환산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금액(이하 “공제액”이라 한다)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각각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