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3.04 제192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2023.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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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위탁)
구 (개정 전)제11조(위탁)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업무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제11조(위탁) 국방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업무 및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환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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