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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제282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17.07.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설치), 제3조(직무), 제4조(면직), 제5조(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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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ㆍ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ㆍ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구 (개정 전)

제2조(설치) ① 국무위원이 장(長)인 각 부처에 장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장관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조(설치)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長)인 각 부ㆍ처에 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직무)

구 (개정 전)

제3조(직무)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처 소관 업무 중 장관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2. 해당 부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신 (개정 후)

제3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ㆍ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2. 해당 부ㆍ처 소관 정책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ㆍ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제4조(면직)

구 (개정 전)

제4조(면직)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장관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신 (개정 후)

제4조(면직)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제5조(명칭 등)

구 (개정 전)

제5조(정원) 장관정책보좌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명칭 등) 정책보좌관의 세부 명칭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ㆍ처의 직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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