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8.05.27 · 공포 2026.05.26 제2169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8.05.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제10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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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구 (개정 전)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⑤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⑤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구 (개정 전)제10조(실태조사) ① ∼ ③ (생 략) ④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④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3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보장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6.10.08 시행 · 제21525호 · 타법개정
- 2026.02.12 시행 · 제21117호 · 일부개정
- 2026.01.03 시행 · 제19902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2082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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