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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제29조(감독관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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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구 (개정 전)

제28조(연구기관의 평가 등) ① (생 략)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감독관청 등)

구 (개정 전)

제29조(감독관청 등) ①·② (생 략)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국무총리는 연구회의 제19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지도ㆍ관리 및 제21조의 사업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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