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부청사관리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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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구 (개정 전)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①·② (생 략)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다음 연도의 종합적인 청사수급관리계획을 매년 4월 15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구 (개정 전)제5조(청사수급관리계획의 집행) ① (생 략) ②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②행정기관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청사의 수급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정부청사관리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2.16 시행 · 제3590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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