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 제26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제27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 제35조(관서의 이전ㆍ명칭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

구 (개정 전)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를 교부하여 유가증권을 취급점 이외의 한국은행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서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임시취급)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를 교부하여 유가증권을 취급점 이외의 한국은행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인가서의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구 (개정 전)

제26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정부보관유가증권으로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것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

구 (개정 전)

제27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6조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이관의 사유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소속관서명 및 그 성명을 적어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해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관통지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이관절차) ①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26조에 따라 정부의 소유가 된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이관의 사유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소속관서명 및 그 성명을 적어 이를 취급점 또는 임시취급점에 송부해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이관통지서와 취급점으로부터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과 그 취급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관서의 이전ㆍ명칭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구 (개정 전)

제35조(관서의 이전ㆍ명칭변경 또는 폐지의 경우) ① (생 략) ②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기탁ㆍ보관 또는 납입한 유가증권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정부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기탁ㆍ보관 또는 납입한 유가증권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중앙관서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