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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평가예산),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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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2. (생 략) ④ ∼ ⑩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제24조(평가예산)

구 (개정 전)

제24조(평가예산) ①·② (생 략) ③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위원회는 평가비용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구 (개정 전)

제28조(평가결과의 예산ㆍ인사 등에의 연계ㆍ반영) ①·② (생 략)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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