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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취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부보관금취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4조의2(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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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보고 등)

구 (개정 전)

제24조의2(보고 등) ① ∼ ③ (생 략)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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