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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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구 (개정 전)제8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제8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이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입ㆍ세출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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