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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법무공단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부법무공단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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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2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① (생 략) ②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3월 말일까지 법무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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