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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부기업예산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기본순자산의 증감), 제5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8조(예산의 전용), 제9조(적립금 및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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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순자산의 증감)

구 (개정 전)

제3조(기본순자산의 증감)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하려면 기본순자산 증감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 증감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기본순자산의 증감) ①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을 증감하려면 기본순자산 증감요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기본순자산 증감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구 (개정 전)

제5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회전자금의 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전자금의 세부 항목 간에 100분의 30 이상을 서로 변경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5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회전자금의 규모ㆍ용도 등이 포함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전자금의 세부 항목 간에 100분의 30 이상을 서로 변경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구 (개정 전)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초과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예산의 전용)

구 (개정 전)

제8조(예산의 전용)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8조(예산의 전용)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세출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비용을 전용(轉用)할 수 있는 범위는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제9조(적립금 및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

구 (개정 전)

제9조(적립금 및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 ①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적립금 및 잉여금 전입계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적립금 및 잉여금의 일반회계 전입) ① 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특별회계의 적립금 및 잉여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적립금 및 잉여금 전입계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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