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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예산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부기업예산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제19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20조(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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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구 (개정 전)

제13조(회전자금의 보유 및 운용) ① (생 략)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특별회계가 회전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수입금 마련 지출)

구 (개정 전)

제19조(수입금 마련 지출) ① (생 략)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명세서를 심사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이 결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명세서를 심사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의 사용이 결정되면 이를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의 전용)

구 (개정 전)

제20조(예산의 전용) ① (생 략)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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