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1.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훙을 위한 지원2. 방송, 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언론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1.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훙을 위한 지원2. 방송, 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언론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 제5조를 위반한 정부기관등의 현황 및 제13조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현황과 시정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