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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11.19 · 공포 2021.05.18 제1816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의 2021.11.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제14조(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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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② (생 략)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1.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훙을 위한 지원2. 방송, 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언론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광고료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에 사용하여야 한다.1.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및 잡지의 진훙을 위한 지원2. 방송, 광고 진흥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언론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그 밖에 수수료의 징수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회 보고)

구 (개정 전)

제14조(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국회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 제5조를 위반한 정부기관등의 현황 및 제13조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현황과 시정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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