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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2.12.11 · 공포 2022.12.09 제0009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2.12.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제12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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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구 (개정 전)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7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확인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② 영 제42조의7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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