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임시허가) ① ∼ ⑥ (생 략)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 ⑬ (생 략)
신 (개정 후)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6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