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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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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구 (개정 전)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② (생 략)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은행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을 통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금리 등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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