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시행 2021.03.31 · 공포 2021.03.31 제0007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1.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구 (개정 전)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47조의3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을 신청하는 서류에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서, 정보보호 조치 결과보고서 등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대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받거나 정보보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4.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영 제49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 해를 기준으로 그 전년도에 해당 보안조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심사 일부의 생략을 신청하는 서류에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서, 정보보호 조치 결과보고서, 「전자정부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안조치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과보고서(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대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제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