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제8조에 따른 감리대상인 공사의 범위: 2014년 1월 1일 3의2. (생 략) 4. 제8조의3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 발주자의 승인 등: 2014년 1월 1일 4의2. 제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현황의 신고 등: 2019년 10월 25일 5. ∼ 8. (생 략) 9. 제27조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2014년 1월 1일 10. ∼ 13. (생 략) ② (생 략)
제57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