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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09.03.01 · 공포 2009.02.09 제0221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의 2009.03.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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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

구 (개정 전)

제4조(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 ①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기록 또는 서류의 등ㆍ초본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기록의 열람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집행기록등의 등ㆍ초본 및 열람) ①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기록 또는 서류의 등ㆍ초본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의 전부나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9조 및 「집행관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기록의 열람은 정보처리시스템에 기록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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