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정보보호 공시)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 1. ∼ 3. (생 략)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 ③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한다.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이나 도매 및 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