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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제1999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2024.07.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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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구 (개정 전)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 14.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정보보호 관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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