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정보ㆍ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마. 국군방첩사령부 바. 그 밖에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국가기관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정보ㆍ수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국가기관을 말한다. 마. 국방방첩본부 바. 국방부조사본부 사. 그 밖에 정보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중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국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