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사무관리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시행 2025.12.29 · 공포 2025.12.29 제006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당사무관리규칙의 2025.12.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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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구 (개정 전)제25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금지의 예외)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다과류의 음식물은 3천원 이하, 식사류의 음식물은 7천원 이하로 한다.
신 (개정 후)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의 금액 한도에 관하여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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