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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7.29 · 공포 2026.04.28 제2160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정당법의 2026.07.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5조(정기보고), 제37조(활동의 자유),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6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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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정기보고)

구 (개정 전)

제35조(정기보고) ①·② (생 략) ③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 현황(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그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7조(활동의 자유)

구 (개정 전)

제37조(활동의 자유) ①·② (생 략)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신 (개정 후)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구 (개정 전)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개정 후)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구 (개정 전)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

제62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2. (생 략) 3.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한 자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를 해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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