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디지털교과서 등 전자저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과용 도서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점자의 보급 및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시각장애인 학생 및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는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