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준공신고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별지 제38호서식과 같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4조(준공신고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의 준공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같은 조 제2항 및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준공신고 시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무선국은 제외한다) 및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전파운용설비: 별지 제38호서식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 별지 제38호의2서식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는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④ 영 제42조의3제3항에 따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증명서는 별지 제39호의3서식과 같다.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법 제24조제2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15조(준공기한 연장신청서) 법 제24조제3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3조에 따른 무선국ㆍ전파응용설비 준공기한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제16조(검사증명서 등) ① (생 략) ② 법 제24조제3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7항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45조제9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4조제4항ㆍ제58조제3항 및 영 제45조제8항에 따라 발급하는 검사증명서는 별지 제41호의2서식과 같다. ③ 영 제45조제10항에 따른 무선국검사관임을 증명하는 증표는 별지 제42호서식과 같다.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영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과 같다.
제17조의2(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 등) 법 제29조제4항 및 영 제53조제1항에 따라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사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전파차단장치의 사용 실시계획2. 전파차단장치의 제원 및 성능에 관한 자료(계통도를 포함한다)
<신 설>
제17조의3(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 ①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3호의3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