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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2.17 · 공포 2021.02.17 제3144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1.02.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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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구 (개정 전)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주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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