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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7.09.22 · 공포 2017.03.21 제1461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2017.09.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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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의3(묘지관리의 지원) 전직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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