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자적 공고의 방법 및 시기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①·② (생 략) ③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③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한 전자입찰서를 교환ㆍ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전자입찰(이하 “전자입찰”이라 한다)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 ③ (생 략)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수요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7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의무 대상) ① (생 략)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생 략) 2. 그 밖에 계약 규모, 기간 및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그 밖에 계약 규모, 기간 및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제9조의2(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② (생 략)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거나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2. (생 략)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신규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거나 기존에 구축된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이용전환을 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13조(전자조달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생 략)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②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에 드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는 이용수수료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④ (생 략)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에 드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는 이용수수료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