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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8.25 제3660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자정부법 시행령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의2(모바일신분증의 종류), 제12조의3(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 제12조의4(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ㆍ운영),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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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모바일신분증의 종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2(모바일신분증의 종류)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분증”이란 다음 각 호의 신분증을 말한다.1.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법령에 따라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신분증가.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나. 「도로교통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라.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마.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주증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2.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속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신분증. 이 경우 인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3(모바일신분증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바일신분증(이하 “모바일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때에는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모바일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이동통신단말장치”라 한다)에 설치ㆍ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할 것2.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할 것3. 모바일신분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할 것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의4(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의4(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이하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지원2.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여부 및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보관ㆍ관리3. 모바일신분증의 진위 여부 및 유효성 검증 사실의 보관ㆍ관리ㆍ열람 및 발급4. 모바일신분증 운영의 연속성 확보5. 그 밖에 모바일신분증 운영 등에 필요한 업무 지원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신분증의 발급ㆍ이용ㆍ폐기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을 중앙행정기관등의 시스템과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⑥ (생 략)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5조의5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⑧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5조의5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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