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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2.03 · 공포 2026.06.02 제2172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자정부법의 2026.12.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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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구 (개정 전)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 ① ∼ ⑥ (생 략) ⑦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5항 또는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4. (생 략)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⑦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라 본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당 본인정보가 본인에 관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3. 「주민등록법」 제35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137조제7항 또는 「여권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신분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방법

전자정부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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