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3조의2(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법 제16조의3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이하 “위치추적 관제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자가 소재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확인하고, 피해자 등 특정인 보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3(피해자 등에 대한 수신자료의 제공)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지를 할 때 피부착자와 피해자 등 특정인 사이의 거리 등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신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 및 법 제16조의3에 따른 위치추적 관제센터(이하 “위치추적 관제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적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
제14조(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1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부착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14(피해자의 보호) ①·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보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 설>
③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6제4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등(「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접근 금지의 대상이 된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를 할 때에는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자의 보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의17(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장에 적고 이를 비치해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17(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의 사용) ①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해자등에게 법 제31조의6제4항 단서에 따른 통지를 할 때 전자장치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 사이의 거리 등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8제2항제5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이하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라 한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법 제31조의8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스토킹행위자 수신자료 사용대장(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