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법 제6조제2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법 제6조제2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제17조(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 또는 사유서(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영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재개의 신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미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신고증을 첨부하되,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신고증이 훼손되어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어야 한다.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2. (생 략) ②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1.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2.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
제25조(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정보제공) ① 법 제20조제2항에서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사업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갈음하여 사업자의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말하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이하 “전자서명인증사업자”라 한다)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제25조의3에서 “신용정보회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확인한 신원정보 <삭 제>
<신 설>
제25조의3(개인 간 거래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신원정보 확인 범위) 법 제20조의4제1항에서 “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란 같은 항에 따른 개인 판매자(이하 “개인 판매자”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하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 전화번호2. 전자우편주소(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5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한다)3.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4. 해당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제공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
<신 설>
제25조의4(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법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3. 법을 위반하여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의 제출 명령을 받은 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③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한 후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고, 해당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의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④ 법 제20조의5제6항 전단에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1. 재무제표 등 매출액에 관한 자료2. 사이버몰 접속자 수 등 소비자 규모에 관한 자료
<신 설>
제27조의3(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 등)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후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가 사이버몰 등에서 사용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첫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첫 화면에 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첫 화면과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서 공개할 수 있다.1. 사용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2. 사용후기의 게시기간3. 사용후기의 등급평가 기준 및 등급에 따른 효과4. 사용후기의 삭제 기준 및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
제34조의2(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1.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2.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 또는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중단3.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전자게시판 게시물의 차단
제34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0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계획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한다.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1. 한국소비자원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5.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②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가 같은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칭 3. 일시 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내용
제34조의3(임시중지명령의 방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기 전까지 법 제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임시중지(이하 “임시중지”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의4제2항에서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해당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취하는 조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1.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호스팅서비스 제공 중단 2. 통신판매중개자: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행위 또는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 중단 3.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전자게시판 게시물의 차단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ㆍ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임시중지명령 요청의 방법) ① 법 제32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1. 한국소비자원2.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3.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4.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5.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② 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른 기관ㆍ단체가 같은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소비자단체 또는 기관ㆍ단체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2.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칭3.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내용4. 임시중지를 명하도록 요청하는 사유
<신 설>
제34조의5(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32조의4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이의제기 대상ㆍ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제기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3의2. 제25조의4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국내대리인 지정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 2027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