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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제8조(이용요금의 신고), 제10조(시정명령),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제13조(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제19조(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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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구 (개정 전)

제4조(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촉진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자무역 촉진시책(이하 “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자본금ㆍ인력ㆍ기술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자본금ㆍ인력ㆍ기술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전자무역기반업무를 수행할 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요금의 신고)

구 (개정 전)

제8조(이용요금의 신고)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과 세부 명세를 적은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8조(이용요금의 신고)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의 이용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과 세부 명세를 적은 서류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시정명령)

구 (개정 전)

제10조(시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시정명령)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 (개정 후)

제11조(지정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공하는 역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구 (개정 전)

제13조(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전자무역문서의 표준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무역문서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구 (개정 전)

제19조(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때에는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범위를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관련법령등에서 정한 신청등에 필요한 첨부서류가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며, 전자무역기반시설에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첨부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때에는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범위를 고시(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구 (개정 전)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공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① 전자무역기반사업자는 컴퓨터파일에 기록된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그 공개 여부를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출입ㆍ검사 등)

구 (개정 전)

제26조(출입ㆍ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안정성 및 효율적 운영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무역문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출입ㆍ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안정성 및 효율적 운영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자무역문서 중계ㆍ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청문)

구 (개정 전)

제27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구 (개정 전)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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