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5(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청구를 받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1. (생 략)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할 것 가. (생 략) 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불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할 것 1)·2) (생 략) ③ ∼ ⑥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청구를 받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할 것 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불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