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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제4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제6조(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제8조(지원금의 사용ㆍ관리), 제9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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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구 (개정 전)

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시회 중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전시주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가.·나.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전시회의 종류와 규모)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하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상설 또는 비상설 전시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전시회 중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전시주최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제4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 (개정 전)

제4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전시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마다 전시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구 (개정 전)

제5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이하 “한국전시산업진흥회”라 한다) 3. 삭 제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전시산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신 (개정 후)

제5조(전시산업 발전사업 주관기관) 법 제4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무역협회(이하 “한국무역협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이하 “한국전시산업진흥회”라 한다) 4. 산업통상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전시산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구 (개정 전)

제6조(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말한다)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주관기관의 선정절차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말한다)을 검토하여 주관기관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관기관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구 (개정 전)

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지원금의 교부절차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주관기관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사용ㆍ관리)

구 (개정 전)

제8조(지원금의 사용ㆍ관리) ①·② (생 략)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9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2. (생 략)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5조에 따른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2조(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구 (개정 전)

제12조(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상정하여 이를 협의하도록 하고, 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90일 이내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협의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2조(전시시설 건립계획의 사전협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전시시설 건립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상정하여 이를 협의하도록 하고, 그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90일 이내에 협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이견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협의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전시산업의 지원 등)

구 (개정 전)

제14조(전시산업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전시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산업의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4조(전시산업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할 경우에는 전시산업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실적을 매년 1회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시산업의 지원 및 지원 환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전시회 평가기준 등)

구 (개정 전)

제15조(전시회 평가기준 등) ① 삭 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목표 달성도,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따라 평가한다. ③ 전시회 평가를 위한 종합지수의 세부 기준,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전시회 평가기준 등) ① 삭 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목표 달성도, 고객만족도 등을 종합하여 산출한 종합지수에 따라 평가한다. ③ 전시회 평가를 위한 종합지수의 세부 기준, 평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구 (개정 전)

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전시산업의 표준화 및 유망전시회 발굴 등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신 (개정 후)

제16조(금융 및 행정상 지원) 정부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 및 그 밖의 행정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5. 전시산업의 표준화 및 유망전시회 발굴 등 전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19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전시산업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가공 등 전시산업 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전시회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그 밖에 전시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전시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전시산업 정보의 수집, 분석 및 가공 등 전시산업 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전시회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전시산업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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