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사이버전시회).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사이버전시회)
구 (개정 전)제2조(사이버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제2조(사이버전시회) 「전시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법제처에서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