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법무부령 · 시행 2018.03.21 · 공포 2018.03.21 제009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의 2018.03.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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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격사유)
구 (개정 전)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 8. (생 략)
신 (개정 후)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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