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78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간호법」 제5조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업무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13. (생 략)
제3조(업무 범위) 전문간호사는 「간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 업무 범위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① 「의료법」 제7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③ (생 략)
제4조(전문간호사 교육과정) ① 「간호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고 그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제9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의료법」 제7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 ⑤ (생 략)
제9조(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간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3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자격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간호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자격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간호법 시행규칙」 중 간호사의 면허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